참여연대 "신한은행, 경남기업 부당특혜대출 의혹 검찰 수사 필요"
참여연대 "신한은행, 경남기업 부당특혜대출 의혹 검찰 수사 필요"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5.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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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경남기업에 지난 2013년 불법 계좌조회 파문을 막기 위해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경남기업은 워크아웃 중이었으나 신한은행은 3차 워크아웃 직전 900억원을 포함한 총 1740억원을 대출해 민간은행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신한은행은 주채권은행으로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회장(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해 무상감자도 없이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특혜를 베풀었다"며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 신청 당일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이 수출입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전격적으로 바뀌게 된 과정도 의혹이다. 신한은행을 통해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난달 29일 전했다.

또 "지난해 1월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실사 과정에서 금감원 고위 관계자가 성 전 회장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반영하라고 요구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부당특혜대출에 대한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덮어둔 채, 일개 금감원 실무자의 일탈로 사건을 마무리한 감사원의 부실감사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한은행의 조직적인 불법계좌 추적·조회 사건과 함께,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 전반의 불법 로비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심층 청문회를 추진하고, 검찰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불법계좌 추적·조회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경남기업에 대해 신한은행 등 주채권단이 특혜를 베푼 과정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3년 10월 29일 경남기업이 신한은행에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같은 해 10월 31일 신한은행은 이를 승인, ▲2014년 2월 대주주(성완종 전 회장)의 무상감자도 없이 1000억원의 출자전환과 3800억원의 신규 자금지원, ▲성 전 회장에  기업회생 이후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채권단이 6300억원을 경남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 체결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3월 신한금융지주회장에 취임한 한동우 회장의 지시 및 관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한 회장의 직접 지시 없이 출자전환과 수천억원대의 대출이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한 회장이 이 사건의 전모를 몰랐다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신한은행 여신관리부장 출신인 이모씨가 경남은행 사외이사로 취임해 재임 중인 사실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10월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은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9월 사이 야당 정치인들을 비롯해 다수의 고객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