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수출입·신한은행 전 임원 소환조사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수출입·신한은행 전 임원 소환조사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5.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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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외압 조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의혹 인물들 고발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남기업에 워크아웃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전직 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 뉴시스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채권은행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남기업에 워크아웃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전직 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주모(57) 전 신한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날 박모(58) 전 수출입은행 구조조정 담당 부행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 전 부행장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승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박 전 본부장 역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여신 업무를 총괄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남기업 워크아웃 승인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기에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간부들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을 실사한 회계 법인의 반대에도 채권은행을 압박해 1000억원을 경남기업에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 신한금융지주 회장, 주 전 부행장 등 5명을 직권 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기업이 당시 대주주의 무상 감자 없는 출자 전환을 승인받는 등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최 전 원장 등 금감원 고위층이 채권단 등에게 압력을 가하고, 신한은행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금감원 및 시중은행 수뇌부에 대한 성 전 회장의 금품 로비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