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살인죄 적용안돼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살인죄 적용안돼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5.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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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스트레스 학대로 풀어 죄질 무겁다"…울산계모, 살인죄 적용 18년선고
▲ 8살짜리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칠곡계모'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 뉴시스

8살짜리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칠곡계모'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학대하면서 풀어 죽음에 이르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임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A양 언니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또한 A양의 언니인 B(12)양을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했으며,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임씨의 계략으로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4월11일 상해치사 등의 죄를 적용해 임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추가수사를 통해 대구지법 제2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임씨에게 징역 9년, 김씨에게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지난달 1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양뿐만 아니라 B양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칠곡계모 사건은 지난 2013년 '소풍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사건과 닮은꼴로 주목을 받았다. 

울산 계모사건의 경우 검찰이 항소심에서 계모 박 모(41)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