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 급발진, 계속되는 분쟁에 보다 과학적·투명한 조사 필요
[국민의 생각] 급발진, 계속되는 분쟁에 보다 과학적·투명한 조사 필요
  • 불만닷컴·데일리팝 공동취재팀
  • 승인 2015.05.21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66.7% "급발진 사고는 차량결함"…최초 인정 사례 '도요타'

 

▲ 전 연령대에서 급발진의 원인이 '자동차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응답했다.

[2015 국민의 생각] '자동차급발진사고'에 대해 ②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정지상태 또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거나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속도가 급가속돼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지난 3월말 5년 동안 공방이 벌어진 '오피러스 사망사고'에 대해 '급발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0년 3월 포천시에서 발생한 사고는 편도 1차로 내리막길에서 신형 오피러스를 운전하다가 1m짜리 콘크리트 옹벽을 뚫고 20m를 날아가서 맞은편 언덕에 부딪히며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이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운전자가 사고구간을 많이 다녀봤고,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고도 20여m를 날아갈 만큼 운전자가 속도를 낼 리 없다며 전자제어장치 이상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에서 재판부는 "자제어장치 결함에 따른 급발진은 검증되거나 인정된 적 없는 가설"이라며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제품 결함의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비자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또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소비자와 제조사간의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누구든지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사회적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사고 가해자가 불분명해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급발진 추정사고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급발진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의 결함이나 급발진의 원인을 명확히 찾지 못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급발진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합동조사반을 구성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신고건수는 총 417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28건에서 2011년 34건, 2012년 136건, 2013년 13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제조사별로는 현대자동차가 176건(42.2%)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아자동차가 69건, 르노삼성자동차가 61건, 한국지엠 32건, 쌍용자동차 2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차종별로는 쏘나타LPG가 41건으로 급발진 사고 신고가 가장 많은 자동차로 꼽혔고, SM5 LPG와 그랜저가 22건, SM3와 SM5가 각각 18건으로 뒤를 이었고, 쏘렌토와 아반떼가 각각 15건 등의 순이었다.

수입자동차 가운데는 독일 BMW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도요타 12건, 독일 벤츠 9건 등의 순이었다.

 

▲ 지역과 무관하게 '자동차 결함'이 급발진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언론기관 '데일리팝'과 '불만닷컴'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폴랩코리아'에서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6.7%가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특히 전 연령대에서 과반수 이상이 이 같은 응답을 했으며, 여성(50%) 보다 남성(72.2%)이 '자동차 결함이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생각이 많았다.

또 서울,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 지역을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 결함을 급발진 사고의 원인으로 답변했다.

급발진에 대해 처음으로 차량결함이 인정된 사례로는 지난 2013년 10월 미국 오클라호마주 1심 법원에서 2007년 발생한 도요타 캠리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 배심원들이 내린 판결이다.

도요타 급발진에 대해 미국 의회 의뢰를 받은 NHTSA(고속도로교통안전국)가 원인을 밝혀내는데 실패하자 한 미국의 소프트웨어(SW) 컨설팅 업체가 SW 결함을 입증한 것이다.

이에 도요타는 지난해 급발진 문제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했음을 인정하고 미국 법무부에 벌금 12억 달러(약 1조3000억원)를 지불했다.

급발진 원인을 밝혀내진 못했지만 초유의 대규모 리콜이 실시되면서 지난 2011년 미국 교통부는 10개월간 도요타자동차 급발진사고 원인 중 잠재하는 전자적 원인에 대한 규명작업 조사를 한 적있다.

미 의회는 NHTSA에 급발진 사고 원인으로 의혹이 불거진 ETCS(전자스로틀제어시스템, Electronic Throttle Control System)의 결함여부를 조사하도록 요청했고, NHTSA는 이 조사를 위해 NASA(미 항공우주국)의 전문가를 참여시켰다.

이 조사는 결함을 발견하진 못했으나,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우리도 자동차의 전자장치 및 소프트웨어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며, NHTSA가 발표한 향후 계획 중에 포함된 강제 브레이크 우선 제어장치(BOS, Brake Override System의 채택, 지능형 시동장치(Keyless ignition system)의 작동표준화, 및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부착에 관한 입법 제안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기업에서도 내수차량과 수출차량에 대한 차별적 적용으로 인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BOS·EDR 등 선진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술을 내수차량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가급적 전자적 요인을 제거해 급발진 유발 위험을 줄이는 노력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는 급발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꾸며 재현실험을 진행했고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급발진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급발진 의심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운전자 불안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급발진 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 급발진 합동조사반 조사결과에 대해 "차량 6건 중 조사가 완료된 차량이 2건"이라며 "국민 불안과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불만닷컴·데일리팝 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