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영장 기각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영장 기각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5.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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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둘러싼 다툼의 여지 있어"…당시 금감원 수뇌부도 수사할 방침
▲ 22일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특혜를 준 혐의로 청구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뉴시스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특혜를 준 혐의로 청구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금감원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한계가 문제 되는 이 사건의 특성 등에 비춰 범죄사실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전했다.

금감원 핵심 간부였던 김 부원장보는 지난 2013년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 등 시중은행 3곳에 압력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300억여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의 골자는 경남기업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은행 대출을 경남기업 지분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방안에 채권단이 반대했으나, 금감원이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김 전 부원장보는 당시 경남기업의 대주주였던 성 전 회장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하라고 직접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기업은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받은 신규 여신 3433억원 가운데 이전에 긴급 지원받은 997억원을 돌려막았고 3374억원을 갚지 않은 채 지난달 상장폐지된 바 있다.

검찰은 고객 예금으로 운영되는 채권은행단의 자금을 부실기업에 줘 막대한 손실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채권단 관계자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한 정황 등에 따라 김 전 부원장보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조영제(58) 전 부원장, 최수현(60) 전 원장 등 금감원 수뇌부가 워크아웃 과정에 부당 개입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