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전 수석·박용성 전 이사장 '뇌물 혐의' 등 기소
박범훈 전 수석·박용성 전 이사장 '뇌물 혐의' 등 기소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5.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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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본·분교 통합 등 역점사업에 '특혜'…이태희·이성희·구자문 등 불구속기소
▲ '중앙대 특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범훈(왼쪽)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오른쪽)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 뉴시스

'중앙대 특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학교 재단을 소유한 두산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 전 수석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대 사업 추진을 도와준 박 전 수석에게 대가성 이권과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박용성 전 이사장과 이태희(63·전 두산 사장) 전 상임이사도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검찰은 이성희(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구자문(60) 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황 모 전 중앙대 부총장 등 5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 중앙대가 추진한 서울·안성 본분교 통폐합,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 사업이 승인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 전 수석은 지난 2012년 12월 서울안성캠퍼스 단일교지 승인을 받은 뒤에는 현금 500만원과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받았으며, 박 전 수석의 부인은 지난 2011년 두산 타워 상가를 분 양받아 6313만원 상당의 임차수익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 양평군에 있는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등으로 공사비 2억3000만원을 부풀려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과 박 전 이사장, 이 전 상임이사는 또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대 시설을 우리은행에 10년간 전속 임대하는 대가로 받은 100억원을 학교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게 해 중앙대에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법인부담금, 법인직원 인건비 합계 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교비를 전용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