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기 쉬워진다…이유 없는 미지급, 과태료 1000만원
보험금 받기 쉬워진다…이유 없는 미지급, 과태료 1000만원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6.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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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보험사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보험사의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상한이 오르고, 보험사와 대주주 사이의 부당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발표한 보험분야 금융 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휴대폰보험 가입시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토록 하고,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 및 보험사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하게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부당행위 금지, 치매 등에 걸린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조회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투명 지급을 위해 보험금 청구를 받았음에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지급 여부를 알리지 않거나 보험사고 조사시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과태료 1000만원을 물게 된다.

또한 치매환자가 보험 계약자인 경우 보험계약 조회제도를 도입해 부양 가족이나 치료 병원이 보험계약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통신사가 단체보험으로 가입해 피보험자에게 배부하는 구조인 휴대폰보험은 가입 시 통신사나 대리점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토록 한다.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해 한 보험사에서 부수업무를 인가받게 되면 나머지 보험사에서도 별다른 인가 없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규를 위반한 보험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을 높였다. 보험사에 대한 과태료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경영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는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소속 설계사가 500인을 넘는 대형 GA의 경우 조직·재무 등 경영지표는 물론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