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잃은 휴면 금융재산 '1조6000억원'…찾아주기 본격화
주인 잃은 휴면 금융재산 '1조6000억원'…찾아주기 본격화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6.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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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2915억·보험금 6638억…은행계좌조회시스템 개선·미청구 보험금 환급 등
▲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한 미환급 등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 뉴시스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한 미환급 등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1일 지난해 말 기준 1조6342억원에 달하는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휴면 금융재산이란 국민이 찾아가지 않는 예금재산 및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당한 제반 미환급금 등을 말한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휴면 금융재산은 예금 2915억원, 보험금 6638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63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적으로 원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 것은 9553억원(58.5%), 권리가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주식·배당금 등이 6789억원(41.5%)에 달했다.

여기에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고객의 재산상 손실이 환급되지 않은 금액 등을 추가하면 이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예적금과 보험금의 만기 전후에 금융사가 수령 예상액과 날짜 등을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2회 이상 알려주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보험에 이어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행정자치부의 사망자정보를 활용해 거래고객 중 사망자가 있으면 유족에게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금 지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만기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생기면 청구가 없어도 지정계좌로 이체하도록 시행된다.

또 정상계좌를 조회할 때 휴면예금계좌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은행계좌조회시스템이 개선되고, 금융사별로 홈페이지에 휴면성 신탁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된다.

금융협회별로는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설치해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재산상 손실금을 돌려주는 등 미환급된 금융재산을 찾아준다.

예적금과 담보대출을 상계한 뒤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점검해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하며, 자동차사고 정보를 활용해 미청구 보험금도 환급받게 된다.

자동차사고 시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상해·운전자 보험의 보장내용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소액 상속재산의 지급절차가 증권사별로 다르고 복잡한 사정을 반영해 요구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