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 의무화
모든 어린이집,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 의무화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5.06.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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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개정안 입법예고…아동학대 어린이집 처벌 강화 등
▲ 모든 어린이집은 오는 12월 18일까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 뉴시스

모든 어린이집은 오는 12월 18일까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오는 7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기기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영유아 보호자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의심하는 경우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해 CCTV 열람시간을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어린이집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발생한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고,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과 유용금액이 그 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행정처분 명단공표 대상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절차 방법, 무상보육·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정보고지, 입소우선순위 조정 등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데일리팝=조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