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생 위한다던 '보험사기 특별대책'…보험사만 보호하나?
금감원, 민생 위한다던 '보험사기 특별대책'…보험사만 보호하나?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6.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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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설계사 관련 보험사기 매년 증가…금감원 "아직 별도의 대책 없어"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대책의 대부분이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 뉴시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대책의 대부분이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서민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금융악을 척결하겠다던 금감원이 소비자가 벌이는 사기 방지 및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반대로 '소비자가 당하는'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민생침해 5대 금융악'(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보험사기를 포함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세부대책으로 발표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보면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완전판매 등의 관련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를 위한 보험사기 특별대책?
 
금감원에 따르면 손해·생명보험을 통틀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12년 4조5333억원, 2013년 5조1896억원, 지난해 5조997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강력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내놓은 '보험사기 특별대책'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전면 보강해 사기를 방지하는 동시에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감시·조사를 대폭 강화해 재발을 근절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5대 금융악'으로 꼽은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로 한정돼 있어, 특별대책의 내용 대부분이 피해자가 '보험사'일 경우로 구성됐다. 

▲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기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특별대책'에 따르면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으로는 과도한 보험가입을 억제하기 위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이 개선되고,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고액 사망보험계약 인수심사가 강화된다.
 
또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사기를 치는 일명 '나이롱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이 마련된다.
 
고가의 자동차 렌트비를 허위·과다 청구한 뒤 고의 사고를 내는 등의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는 렌트비 지급기준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단기간에 다수의 고액보험계약에 집중 가입해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자에 대해 상시 감시토록 하고,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이와 같이 금감원이 내놓은 보험사기 특별대책의 대부분이 소비자의 허위·과도 보험 계약 및 보험금 신청으로 보험사가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대책에서 담고 있는 보험사기 관련 '예방', '감시', '조사'의 대부분이 보험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인 셈이었다.

심지어 금감원에서 보험사기 대책과 함께 내놓은 동향 파악에서조차 '나이롱 환자'와 외제차 이용 보험사기 등을 위주로 언급하는 등 소비자 피해 관련 파악에는 미흡한 실태를 보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보험사기 피해 중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는 불완전판매와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가 가해자일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불완전판매↑ 
 
생명보험협회의 공시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건수는 지난 2012년 2만4442건에서 2013년 1만5766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만2669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손해보험업계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을 보였다. 손해보험협회가 집계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건수는 지난 2012년 482만9281건에서 2013년 279만300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지난해 389만9189건으로 증가했다.
 
보험설계사 외에도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 직영복합, 직영다이렉트 등에서 벌이는 불완전 판매사례까지 더하면 그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진다.

▲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기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감원의 '보험사기 특별대책' 가운데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관련 대책은 아직까지 추진된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일리팝과의 통화에서 "현재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테마별로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 불완전판매는 분쟁조정국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비자가 보험금을 편취했을 경우 등에 대비해서는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안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들어서는 보험설계사가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조직적 보험사기 등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2년 1129명, 2013년 1084명, 지난해 797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적발금액은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및 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지난 2012년 160억원에서 2013년 178억원, 지난해 450억원으로 일년 사이 152.8%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험설계사는 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 범죄 수법이 교묘한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추가 부담으로 이어져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험사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비롯해 2차 피해인 보험금 추가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에 대한 대책이야말로 급선무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