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류' 김국기·최춘길…무기징역 선고 받아
'북한 억류' 김국기·최춘길…무기징역 선고 받아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6.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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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방송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 감행해"…북한인권사무소 불만 표출한듯
▲ 북한에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사진 속 인물)씨와 최춘길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 뉴시스

북한에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23일 "김국기, 최춘길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들의 처분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은 이날 서울에서 개소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대한 불만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방송에서는 김국기, 최춘길씨에 대해 "최고재판소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이라고 표현했다. 

또 중앙방송은 이들이 재판에서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암해죄,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이들이 심리 과정에서 "미국과 괴뢰 정부기관의 배후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수법으로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어째보려고 한데 대해 인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방송은 "북 인권문제를 꺼들고 위조화폐 제조국, 테러지원국의 모자를 씌워 국제적 고립과 봉쇄를 성사시켜 보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적극 가담했으며 우리 당, 국가, 군사 비밀자료를 수집하고 부르주아 생활 문화를 우리 내부에 퍼뜨리려던 모든 죄과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한 국가정보원 간첩인 김국기, 최춘길씨가 미국과 남한의 지령에 따라 북한의 최고수뇌부를 암살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들의 석방과 송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북한에는 이들 외에도 지난 2013년 10월 붙잡힌 김정욱 선교사와 지난 5월 미국 뉴욕대 학생 주원문 씨 등 2명이 더 억류돼 있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