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국민연금 가입·70세 이상 '반값 틀니'…7월부터 시행
실직자 국민연금 가입·70세 이상 '반값 틀니'…7월부터 시행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6.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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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 등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예정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이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뉴시스

오는 7월부터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와 미성년자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돼 연금보험료 혜택을 받으며, 만 70세 이상 노인은 반값이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시행령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실시된다.

실직 전 월소득이 140만원이면 인정소득(70만원)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000원 가운데 1만6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19세 미만 근로자도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었으나, 다음달 말부터는 사업장에 무조건 가입된다.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도 기존 개별 사업장 기준 월 60시간 이상에서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으로 변경됐다.

사업자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되기 때문에 개별 가입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며,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도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본인부담률 50% 적용가로 시술 받을 수 있다.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보다 60% 정도 적은 약 61만원, 임플란트는 5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6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또 오는 7월 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제공기관의 병동에 23일 입원하고서 임종하면 총 진료비 681만8000여원 중에서 43만7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