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병든 소고기 13만명이 섭취
충북, 병든 소고기 13만명이 섭취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1.06.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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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병든 소가 해장국 재료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병든 쇠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은 사람은 13만 명에 달한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봉석)는 지난1일 병든 한우를 밀도살하고 이를 학교와 식당 등에 유통한 혐의로 관계자 8명을 구속고 불법도축된 소를 구입한 식당주인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 3월까지 도내 유명 해장국집에 12만 9000여명 가량이 먹을 수 있는 분량(25.8t)의 병든 쇠고기를 유통시켰고, 지난해 2월부터는 청주 충주 청원 지역의 학교 99곳에 약 9000명 분의 쇠고기(4.3t)를 납품하기도 했다. 이로써 13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해당 쇠고기를 먹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되는 쇠고기는 폐렴에 걸렸거나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소를 불법도축한 것으로 유통업자에게 정상적인 쇠고기 값으로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불법도축이 전국에 광범위하게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