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 및 품질관리 기준 강화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2015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발표를 통해 '인체 세정용 물휴지(일명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물휴지를 제조하거나 제조․수입한 물휴지를 유통․판매하려는 업체는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고,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위한 제조판매관리자를 둬야한다.
특히, 화장품에 사용 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 등을 적용받아 제품 생산 시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을 판매해야하고, 부작용 보고 또한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인체세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티슈가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만큼
안전 및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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