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바이럴마케팅 허위과장 광고 집중단속
금감원, 바이럴마케팅 허위과장 광고 집중단속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7.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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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100일을 맞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습니다> ⓒ 뉴시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서민금융상품 알선을 빙자한 불법・과장광고를 주의하라고 강조하며 바이럴마케팅(입소문 홍보) 방식의  광고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인터넷상 금융상품 광고는 외형상 신문기사, 전문가 추천 등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없는 허위・과장광고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금융소비자를 현혹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인터넷 블로그・신문기사・카페・지식검색의 금융상품 추천 형식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바이럴마케팅을 노리는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편승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금융상품 광고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인터넷상 불법・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여 수사기관 통보 및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정정요구하는 등 강력 대처할 예정이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