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 동물병원에 불법 판매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 동물병원에 불법 판매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1.06.2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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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구입, 전국 동물병원에 판매한 강모씨(55, 남) 등 19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청은 강 씨 등 19명을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1000여 품목을 불법 구매, 동물병원에 판매해 온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강모씨 등은 2008년11월부터 최근까지 인체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동물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등을 의약품도매상과 약국에서 구입,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하고 23억 원 상당의 약품을 판매해온 혐의다.

부산식약청은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대여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하고 의약품을 구입한 동물병원 개설자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해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도록 관할관청에 통보했다"며 "앞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