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세청 국장 이희완 씨 구속...세무조사 무마 청탁 혐의
전 국세청 국장 이희완 씨 구속...세무조사 무마 청탁 혐의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1.07.0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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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김영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희완(62) 전 서울국세청 조사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가 지난 2006년 6월 국세청 조사2국장에서 퇴임한 후 국내 최대 편입학원인 김영편입학원 대표 김영택(60) 회장으로부터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영편입학원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씨는 또한 퇴직 후 지난해 10월까지 SK그룹 계열사 2곳으로부터 매월 5000여만 원씩 총 30억 원 이상을 자문료 면목으로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이 통상적인 자문료로 보기엔 액수가 큰 점을 미뤄 이 전 국장 재직 당시 SK그룹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대가성의 돈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어 돈의 일부가 세무조사에 관여한 다른 국세청 간부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SK텔레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뒤 약 1000억 원의 세금 추징과정에서 이 전 국장이 개입했는지도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