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에 징역 3년 선고
법원,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에 징역 3년 선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7.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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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허 씨가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 흥덕경찰서를 떠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뉴시스

지난 1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의 쟁점은 재판부가 피의자 허 씨의 '음주 운전'을 인정하느냐 여부였으나, 허 씨의 변호인들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허 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 씨가 피해자를 사망케 했음에도 도주했고, 범행 일부를 계속 부인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신혼부부였던 피해자 강 모(29)씨는 임신 7개월차인 아내를 두고있는 예비 아빠로, 케익이 먹고 싶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형편이 부족한 탓에 크림빵을 잔뜩 사들고 늦은 퇴근을 하던 중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