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 등록 야영장에 이어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오수처리실태를 특별점검한다.
환경부는 여름철 장마, 고온현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하수도 분야의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재난대응체계를 재점검할 것을 주문하고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환경부는 등록 야영장 713곳에 이어 미등록 야영장 1232곳에 대한 오수처리실태를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특별 점검하여 본격적인 캠핑시즌에 발생할 수 있는 야영장 오수 불법처리 등의 수질오염 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여름철은 캠핑장 오수 무단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침수, 지반침하 등 각종 상하수도 관련 재난의 발생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큰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야영장 오수 무단배출, 하수처리시설의 적절성,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야영장은 행정처분, 사법처리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 과장은 "여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장마, 녹조 등으로 상하수도 분야에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점검결과, 총 714곳 중 101곳(106건)의 캠핑장이 하수도법을 위반하여 점검 대상시설 대비 위반율은 14.1%를 기록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