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선택따라 '취업 후 학자금 선납' 할 수 있다
채무자 선택따라 '취업 후 학자금 선납' 할 수 있다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7.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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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순조로운 선납제도 도입 채무자 33.4%의 선택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선납제' 도입 ⓒ국세청

국세청은 올해부터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상환액 1년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원천공제 선납제도'를 도입했다.

지난달 30일 부터 현재 시행 1개월 만에 채무자의 33.4%, 약 2만 명이 선납제도를 선택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고, 이에 따라 그동안 가장 큰 불만이었던 원천공제 상환 시 채무자의 대출경력이 회사에 노출되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중소업체도 매월 원천 공제하여 상환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해소됐다.

또한, 자영업자인 채무자의 경우 복잡한 학자금 상환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고지납부로 전환하여 학자금 상환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약 7천 명이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자영업자인 채무자들은 오는 8월 국세청이 결정하여 고지하는 의무상환액을 납부만 하면 간편하게 상환절차가 종결된다.

국세청은 취업후 학자금은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상환하지 않더라도 신용유의자 등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도입 시 고용주가 강제 원천공제 하는 것을 원칙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채무자의 대출경력이 고용주에게 공개되어 부정적인 눈총을 받았고 중소업체는 매월 원천공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있어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 하거나, 고용주에 대한 원천공제 통지 전에 채무자가 원천공제 상환액 1년분을 선납(전액 또는 2회분할)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선납제도가 시행된 지 단 1개월 만에 채무자의 33.4%, 약 2만 명이 선납제도를 선택함에 따라 채무자, 고용주, 국세청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뿌리내렸다.

이에, 채무자는 대출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직접 상환할 수 있어, 더 이상 회사에서 '빚쟁이' 취급받지 않고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고용한 1만 개의 중소업체도 84만 원을 매월 7만 원씩 12개월 동안 공제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해소됐다.

자영업자인 채무자의 경우 복잡한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간편한 고지납부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환절차를 간소화 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학자금 상환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약 7천 명이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게 됐고, 국세청도 매년 5월 신고안내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개선된 학자금 상환제도를 많은 채무자들이 활용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고, 미처 선납제도를 알지 못한 채무자와 선납기한을 놓친 채무자들은 원천공제 기간 중 언제든지 잔여분을 선납할 수 있으며,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절감된 행정력을 상환서비스 향상 및 장기미상환자와 체납자관리에 집중하여 수납율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