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라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라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1.07.13 0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년도 최저임금이 458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현 4320원보다 6.0%(260원)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시45분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 회의에서는 노동자위원 9명의 불참으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협상안을 표결에 부쳐 인상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안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들의 불만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안에 대해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이 날치기처리를 했다"며 합의된 최저임금의 무효를 주장했다.

또 양대 노총은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날치기 처리한 최저임금위원회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내년 최저임금이 4580원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적용해보면 어떨까" "'무한도전'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 받아 한달 일하고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봐줬으면 좋겠다" "최저임금 4580원에 찬성한 사람들, 그 돈만 받고 일해봐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등 비판적인 반응이 잇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