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툼으로 이웃 살해한 40대 구속
'층간소음' 다툼으로 이웃 살해한 40대 구속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7.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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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아들은 숨지고···엄마는 의식불명상태
▲ 층간소음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찌른 40대남성 구속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시스
층간소음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이웃집 40대 남성이 아래층 모자(母子)를 한밤중에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다가 붙잡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를 우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0시20분경 부천시 원미구의 한 연립주택 앞에서 아래층에 사는 B씨(21)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함께 귀가 중이던 B씨의 어머니 C씨(50)도 A씨의 흉기에 수차례 찔려 의식불명상태이며,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사건 당일 오후 5시쯤 부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가 경찰의 설득에 혐의를 시인했으나 재차 심경에 변화를 느끼고 다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칼을 버렸다"고 진술한 원미구의 한 화단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찾아 압수했다.
 
또한 C씨가 의식불명 전에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것으로 보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벌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웃에 의하면 A씨가 평소 정신이상 증세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며 층간 소음문제로 아래층 모자와 종종 다퉜다고 전했다.
 
무직상태인 A씨는 미혼으로 지난 2010년부터 혼자 이곳에서 살았으며,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의료기록상 정신 병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