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장학금 100%, 과장광고 명단 공개
취업률, 장학금 100%, 과장광고 명단 공개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1.08.0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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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취업률과 장학금을 부풀리는 등 허위광고를 하는 학교의 명단이 오는 20일부터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가 공시정보와 다르게 홍보·광고 행위를 할 경우 시정·변경 명령 등 제재권한이 초·중등학교의 경우 교육감에게 위임됐다.

이로써 교육감은 시정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학교정보를 공시하는 정보공시사이트(초중등: 학교알리미, 대학: 대학알리미)에 게시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의 이름과 위반사실이 정보공시사이트에 공개되기 때문에 허위광고 등을 하는 일부 학교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