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회장, 불법 주민투표 독려행위로 구설수...
귀뚜라미 회장, 불법 주민투표 독려행위로 구설수...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1.08.1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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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찬반투쟁이 극렬한 가운데 귀뚜라미그룹이 직원들을 상대로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공고문을 전달,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진보신당에 따르면 '귀뚜라미 보일러'로 잘 알려진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은 지난 3일 주민투표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공고문 2개를 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직업 등 특수관계인의 투표 강요는 주민투표법 제28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최대 징역 5년 이하 혹은 3000만원의 벌금형 감이다.

"회장님께서 전 그룹 임직원에게 공유를 요청하셔서 공지합니다"라고 써 있는 공고문에는 무상급식을 "빨갱이들이 벌이고 있는 포퓰리즘의 상징"이라고 적혀있다.

또 다른 공고문에는 "회장님께서 귀뚜라미 가족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공지를 요청했다"며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8월24일 서울시 주민들은 투표에 참여하라는 지침을 주셨다"고 기재돼 있다.

특히 이 공문에는 "공짜 점심을 얻어먹게 하는 건, 서울역 노숙자 근성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며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공짜 점심 먹고 자라면 나이들어서도 무료 배급소 앞에 줄을 서게 된다" "개인 가난은 국가도 감당 못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해당 내용에 대한 귀뚜라미그룹의 사과와, 부당한 주민투표 개입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즉각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귀뚜라미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장님이 평소에도 개인적으로 상식 등이 담긴 글을 주변 임원이나 간부에게 보내신다. 그 글을 받은 분이 인트라넷에 올린 게 퍼진 것 같다"며 "어찌됐든 회장님이 직접 글을 쓰신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프레시안>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