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는 8월부터 금융위·금감원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국회, 오는 8월부터 금융위·금감원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7.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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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 통과 ⓒ뉴시스

오는 8월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 불공정 행위를 직접 수사 할 수 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 불공정 행위를 관리·감독·제재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무원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등록·운행을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목재·화장품·의료기기·유류·대부업·방문판매업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한 것이다.
 
사법 경찰권을 갖게 된 이들 공무원은 범죄 경력과 수사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통신사실 조회 및 출국금지 요청 등이 가능해져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각종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가 단서의 포착 단계에서 검찰 기소까지 진행 속도가 과거에 비해 효율적일 수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소방공무원과 세관공무원, 환경 관련 단속 공무원, 제주 자치경찰공무원 가운데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