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담합 적발…과징금 약 130억 원
호남고속철도 담합 적발…과징금 약 130억 원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08.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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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에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 129억 9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호남고속철도 공사의 입찰 당시 담합을 한 건설사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에 입찰 담합을 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 129억 9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건설사는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과 삼환기업이다.

앞서 지난 2008년 1월 1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림산업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참여사들은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08년 7월 경 입찰참여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하도급계약체결 등을 조건으로 들러리 합의를 유도했으며, 투찰률을 결정하여 각사에 통보했다.

낙찰자로 결정된 대림산업은 들러리사인 삼환기업, 남광토건, 경남기업과 설계비 30억 원에 상당하는 다른 공사의 공동 도급 지분(500억 원 상당) 또는 하도급계약(400억 원 상당)을 체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를 포함해 총 5건의 기반시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17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9억 5100만 원을 부과했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