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내 신용은 내가 지킨다' ②
[카드뉴스] '내 신용은 내가 지킨다' ②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8.12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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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그래픽=성희연 기자)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부도나 실직으로 많은 과중채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은 과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빚을 조정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 주지 않으면 개인연체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며,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 사전채무조정 (프리 워크아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및 변제기 유예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이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해주고 최장 10년이내에서 장기분할상환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주체하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이외에 법원에서 운영주체하는 채무자 구제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신의 있고 성실한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지불불능상태에 빠졌을 떄,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로서 더 이상 회생의 가망이 없을 때 이용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자가 갖는 불이익으로는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는 공·사법상의 제한이 있으며,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됩니다. 또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알맞은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새로운 인생설계 지름길입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