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 조항 위반 HACCP 인증 업체···원스트라이크 아웃"
"식약처, 안전 조항 위반 HACCP 인증 업체···원스트라이크 아웃"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8.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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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8일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 추가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HACCP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의 건강과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위생 안전 조항 위반 HACCP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과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 추가 등이다.
 
HACCP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정기평가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취소하도록 사후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커피와 장류를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추가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환경 조성 및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