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발표,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등 하위권 대학 '발끈'
대학구조개혁평가 발표,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등 하위권 대학 '발끈'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5.08.3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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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실추된 명예 회복'·수원대 보직교수 전원 사퇴 등…'충돌 불가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은 대학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과 다르게 하위 등급을 받은 일부 대학들은 보직교수들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일반대학을 대상(총점 기준)으로 그룹Ⅰ(A·B·C 등급)과 그룹Ⅱ(D·E등급)으로 나눈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근거해 시행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고려대(세종)·건국대(충주)·한성대·강원대 등 4년제 대학 32곳과 전문대 34곳 등 대학 66곳이 내년에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해 연말 '대학구조개혁 평가 계획'을 발표하고 교육여건·학사관리·교육과정·학생지원·교육성과·특성화 등 분야의 지표를 토대로 전체 대학을 평가해 재정 지원이 중단되는 대학을 이날 결정했다.

등급별 대학은 4년제 ▲A등급 34곳 ▲B등급 56곳 ▲C등급 36곳 ▲D등급 26곳 ▲E등급 6곳을 비롯해 전문대 ▲A등급 14곳 ▲B등급 26곳 ▲C등급 58곳 ▲D등급 27곳 ▲E등급 7곳 등이다.

이중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은 오는 2017년까지 자율적으로 정원의 4∼15%를 줄이게 된다.

D 등급의 경우 78점 이상과 78점 미만으로 등급이 구분되며 78점 미만일 경우 신편입생 50%의 일반 학자금대출이 제한되고, Ⅱ유형의 경우 점수 등급에 상관없이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재정지원 사업의 기존사업은 지속할 수 있지만 신규 사업지원은 제한된다.

E 등급을 받은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기존 체제의 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비롯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이에 따라 E등급 학교에 진학한 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주 수혜대상이 외부기관이거나 ▲사업비 대부분이 프로그램 운영 ▲개인 연수 등에 사용될 경우 대학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개인에 지원되는 연구비는 제한 완화 가능하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이번 대학 구조개혁 추진과 관련해 "고등교육이 구조개혁 노력을 계기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국가적 자산으로서 대학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정부·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며 대학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해 대학사회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의 구조개혁 결과가 발표되자 하위등급을 받은 강원대와 상지대 등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서는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 발표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지난 28일 지방거점국립대 중 유일하게 D등급을 받은 강원대학교 신승호 총장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에 긴급 교무회의를 열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후 강원대 측은 이번 평가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백지화 후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고 법적 대응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실추된 명예를 회복을 위해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을 때까지 재학생과 졸업생, 지자체,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 했다.

한편, 강원대 이외에도 수원대 보직교수 10여명도 평가결과 이후 긴급회의를 통해 교육부 평가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상지대 이현규 총장직무대행 등 교무위원 전원도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보직을 사임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어 하위 평가를 받은 대학과 교육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