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불완전판매 집중점검'
금감원,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불완전판매 집중점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9.02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보험과 카드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집중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보험과 카드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집중 점검한다. 완전판매 확인의무도 확대돼 비대면채널 판매의 경우 모니터링이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채널로 주로 전화(TM)·인터넷(CM)·TV홈쇼핑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특성을 고려한 제도나 판매관행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대면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미흡하고, 금융회사들의 전용상품 출시도 저조하다.

또한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를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 끼워팔기․과장설명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선 완전판매 확인의무가 확대된다.

비대면채널 판매의 경우 금융회사는 물론 판매대리점이 일정 기한 내 완전판매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특히 불완전판매 분쟁이 많은 보험사나 카드사 등이 실효성 있는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확립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텔레마케팅(TM)대리점 등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의무도 강화된다. 비대면 채널별·상품별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TM대리점·홈쇼핑 업체 등에 대해 수수료를 삭감하거나 광고 중단 등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하기로 했다.

이어 TV홈쇼핑,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등 비대면 보험상품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며 수탁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 적발 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부과하고, 수탁회사의 보수체계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도 강화된다.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되 특히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이 많은 보험상품 및 신용카드 부가상품 판매과정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비대면 실명확인 개선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은행연합회가 구체적인 금융회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원키로 했으며 비대면 채널의 특성에 맞는 단순하고 표준화된 전용상품이 많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절차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상품내용 등을 스스로 이해하고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권유절차 등이 있는 대면 금융상품 판매와 동일한 절차를 준수토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인터넷으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원하는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을 때는 '적합성 원칙 이행절차'를 생략하거나 본인인증 의무사용 규제완화 등 인터넷 보험 가입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밖에 인터넷 판매 금융상품에 대한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감원에 온라인 금융상품을 포함, 전권역의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만들고, 각 금융협회 비교공시 사이트에도 온라인 금융상품을 포함토록 할 예정이다.

김용우 금융혁신국장은 "금융업계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가급적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며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협의해 법규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