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내 신용은 내가 지킨다' ⑤ 전세자금대출
[카드뉴스] '내 신용은 내가 지킨다' ⑤ 전세자금대출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9.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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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저가 월세를 빌미로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피해자들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대출 9억 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중개업자 허모(32)씨가 구속됐습니다.
 
허씨는 전·월세를 구하기 힘든 피해자들의 다급한 사정을 악용해 인터넷에 좋은 아파트를 싼값에 사게 해주겠다고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과는 아파트 한 채를 방마다 나눠 쪼개는 방식으로 월세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금융당국 등 관련 기관에 대출자를 위한 신용평가조회 등을 강화하고 대출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간 통합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농협을 포함한 시중은행에서 보통전세보증금의 60~80%를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신용등급이나 거래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전용면적 25평 이하 아파트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이 대상입니다.
 
대출한도는 일반적으로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결혼예정자·만 60세 이상의 노인부양 가족일경우 최고 6000만원, 다자녀 세대는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4.5%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해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면 0.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2금융권 전세보증금 대출의 한도는 보통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더 이상 사기사건에 휘말리는 세입자들이 없게 금융당국은 은행 담보 대출 시스템 개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