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여세 제도 정비…젊은 세대로 부(富) 이전 추진
정부, 증여세 제도 정비…젊은 세대로 부(富) 이전 추진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09.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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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11일 국회에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제출했다. ⓒ 기획재정부

정부가 청년층으로의 부(富)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증여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1일 고령화가 진전돼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 이전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부 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증여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주택자금뿐만 아니라 결혼·양육·교육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방안까지 거론됐으나 '부자 감세' 논란을 우려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기재부가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는 이 외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금융 상품에 대한 과세 특례 ▲부가가치세 비과세·감면 등을 정비한 내용이 담겨있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