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의원 모욕글' 올린 60대에 100만원 약식기소
검찰, '추미애 의원 모욕글' 올린 60대에 100만원 약식기소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9.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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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 ⓒ뉴시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모욕죄 혐의로 이모씨(60)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29일 자신의 SNS에 "추미애X 다른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면 지금 대통령은 더 나쁜 대통령? 그래?", "새민련 여자의원 수준이 XX인데 당신은 더 저질녀네"의 글을 올려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추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냈고, 경찰은 올해 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해 8월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