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지정여부···광복절처럼 이례적인 임시공휴일 될까?
개천절 대체휴일 지정여부···광복절처럼 이례적인 임시공휴일 될까?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9.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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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명이 만든 대형 태극기 ⓒ뉴시스

오는 10월 3일 개천절도 광복절(8월 15일)처럼 대체 공휴일에 지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천절 전날인 오는 10월 2일 금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될 경우 2일부터 3일동안 휴일이다.
 
법적으로 대체휴일이 가능한 공휴일은 설날·추석·어린이날으로, 대체휴일제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비공휴일을 쉬는날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천절은 법률상 대체휴일로 지정될 수 없다.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침체된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해 14일을 이례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듯이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을 적용할 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