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청년희망펀드 1호 가입·기부 완료
朴대통령, 청년희망펀드 1호 가입·기부 완료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9.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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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사용해달라며 일시금 2000만원과 자신의 월급 20%(약 320만원)을 매월 기부하기로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직후 박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 가입신청서에 서명했다. 일시금 2000만원과 매월 월급의 20%를 청년희망펀드에 제1호로 기부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부를 하면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심각한 청년 일자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기부를 한다"며 공직사회와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했다.
 
청년희망펀드 기부는 공익신탁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낮 12시부터 KEB 하나은행, 오는 22일부터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의 전국 각 지점에 방문하면 기부할 수 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온라인 기부는 KEB하나은행 고객 중 옛 하나은행 고객은 22일부터, 옛 외환은행 거래 고객은 24일부터,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은 30일부터 납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설립 예정인 '청년희망재단'의 청년일자리 사업지원에 쓰인다. 청와대는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 구직자 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청년지원사업 아이디어를 추후 오픈 예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은 납입 원금과 운영 수익이 모두 기부되고, 원금과 이자들 돌려받을 수 없다. 기부한 금액은 영수증을 받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 혜택은 기부금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에 대해 주어진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