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형사고발…비밀누설 혐의
국정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형사고발…비밀누설 혐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0.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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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복 전 국정원장 ⓒ 뉴시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2일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이른 시일 내에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만복 전 원장이 노무현 정부 국정원장 재직 시절 남북 관계 비화를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을 펴내면서 이병호 현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직원법 제17조는 직원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직원이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백종천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실장과 함께 쓴 책인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에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비화를 담았다.

김 전 원장은 이에 대해 책에는 비밀이 없어 국정원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그 근거로 2007년 정상회담은 회의록이 공개돼 책 내용도 공개된 사안이고 국정원이 대외 공개 목적으로 만든 10·4 선언 해설집 자료에 현재까지 사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