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사고 이행거절 2,038가구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사고 이행거절 2,038가구
  • 김동성 기자
  • 승인 2011.10.0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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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환급이행을 거절한 가구 수가 모두 203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남구 갑)이 5일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환급이행 거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한 아파트 사업장 가운데 32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 이가운데 2038세대에 대해 차명계약 등을 이유로 분양대금 환급을 거절했다.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 환급을 거절한 이유를 유형별로보면 차명계약이 79.2%인 1615가구, 이중분양이 5.8%인 119가구, 지정계좌 미입금이 3.5%인 72가구, 대물변제가 3.3%인 68가구, 기타 164가구이다.

차명계약은 건설사들이 중도금 대출을 자금 조달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고, 대물변제는 시행사,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것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계약 약관상 분양대급지급의무가 면책된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단지 협력업체 임직원 이유만으로 정상계약자들이 환급거절을 당하는 등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대한 주택보증의 심사절차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건설사들의 음성적 자금조달 통로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진성계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