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중개앱 '다방', SH 장기전세 시프트 브로커들 '활개'..新음지 형성되나
[단독] 부동산 중개앱 '다방', SH 장기전세 시프트 브로커들 '활개'..新음지 형성되나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5.10.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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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앱 '다방'에 거래되고 있는 SH공사 장기전세 아파트 철거민 특별공급 매물

대표적인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 '다방'에 SH공사 장기전세 아파트(시프트) 부정거래를 광고하는 브로커들이 활개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걸그룹 걸스데이 멤버인 혜리를 앞세운 광고로 지하철, 버스 등 점령한 다방이라는 앱은 스테이션3이 운영하고 있으며, 벼룩시장으로 알려진 미디어윌그룹이 지분 70%이상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이사를 위해 '다방'에서 아파트 매물을 살펴보던 A씨는 "시세보다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매물을 발견해 연락을 해보니 장기전세 브로커였다"며 "보증금 1억3000만원에 덤으로 수수료 9000만원을 더 주면 훨씬 싼 가격에 20년 동안 마음 편히 살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아파트의 동일 평수는 전세 시세 5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아파트였다.

그동안 SH공사 장기전세 아파트의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이다. 포털사이트에 장기전세 아파트를 검색하면 철거민이 특별공급을 통해 얻은 입주권의 명의이전에 대한 광고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중개앱이 유행을 하자 브로커들의 영업의 장(?)은 더욱 넓어진 것이다. 다방에서는 전세 아파트를 검색하면 SH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 아파트로 이주하라는 매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별공급 제도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강제 철거를 당한 가옥 소유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가격에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지만, 브로커들은 이 입주권을 넘겨받아 저렴한 가격에 고가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 브로커가 제공한 장기전세아파트 거래가 정보
제대로 장기전세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고 입주 자격도 까다롭지만 브로커들은 철거민 입주권을 이용하면 '누구나 입주 가능'하고 '청약통장, 소득, 자산 규제가 없다'고 광고하고 있다.

브로커들은 주로 철거가 예정된 주택을 미리 사들여 보유하고 있다가 입주를 원하는 무주택자가 나타나면 수수료를 붙여 되팔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주민열람 공고일 이전일 경우 철거 예정 주택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거래가는 현재 전세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끌릴만한 조건이었다.

강남권을 예로 들면 일반전세가 4억5000만원(59㎡ 기준)인 세곡리엔파크는 1억3000만원, 시세 5억원의 서초포레스타(59㎡ 기준)는 2억4000만원에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브로커 측의 설명이다.

한 브로커는 '수수료 9000만원을 현금으로 그냥 줘야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9000만원 더 줘도 엄청 싼 것"이라는 뻔뻔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드러나면 부정거래로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나아가 임대주택법 제41조에 따르면 징역 2년 이하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실제 특별공급이 시행될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