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무조건' 등 금융사 허위·과장 광고 제재
'누구나·무조건' 등 금융사 허위·과장 광고 제재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10.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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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대부업체와 같은 금융사들이 쓰는 '무조건'이나 '누구나' 등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강력히 제재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 뉴시스

앞으로 대부업체와 같은 금융사들이 쓰는 '무조건'이나 '누구나' 등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강력히 제재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예방-자율시정-일벌백계' 등 3단계로 구성된 금융사 허위·과장 광고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업권별 광고 특성을 감안해 '금융상품 광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 소지가 큰 금융사나 금융상품을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법규 위반 광고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 내에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하는 전담조직을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광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체크리스트는 특정한 근거 없이 '최고'나 '최상', '최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보장', '즉시', '확정' 등 표현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유리한 가산금리가 누구나 적용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은행 광고나 '원인·과정 관계없이' 등 표현을 쓰는 보험 광고, '무조건 대출'이나 '1분 대출'과 같은 문구를 담은 대부업체의 광고 등이 규제 대상이 된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와 사후감시·시정을 위한 금융협회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 마련되는 체크리스트로 각 금융협회가 허위·과장 광고를 자율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금감원 김영기 부원장은 "이번 조치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금융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금융사의 불건전한 영업 관행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