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용의자 초등학생…처벌은?
'용인 캣맘' 용의자 초등학생…처벌은?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10.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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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캣맘' 사건의 아파트 단지 ⓒ 뉴시스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드러난 가운데 처벌을 두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17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10)의 신병을 확보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를 벌인 가운데 범행 동기는 고양이 때문이 아닌 단순한 낙하 과학실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의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한번도 바뀌지 않았으며 이번 '용인 캣맘' 사건처럼 만 10세 미만인 경우 보호처분 대상도 아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서울 송파구에서도 초등학생이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아래로 돌을 던져 행인이 다쳤고,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돌에 맞아 행인이 사망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바 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