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위, 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0.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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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상품 가입 유도하는 사례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제고 및 피해 예방에 기여
▲ 2015년 3분기 변경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최근 후불식 상조 상품임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에게 사실상 선불식 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이 공개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올해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부도·폐업, 등록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관련 변경사항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 관련 변경사항 등이다.

올해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38개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5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기간 중 9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됐으며, 1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신규 등록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주)실버뱅크, ㈜클럽리치홀딩스, ㈜센텀종합상조 등 3개 사, 등록 취소된 업체는 (주)광일라이프, ㈜아산라이프, 하나웰페어앤컴퍼니(주), 장수모아종합상조(주), ㈜예조, ㈜신한라이프 등 6개 사로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폐업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하며,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무관하다.

신규로 등록한 (주)중앙고속은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해당 기간 중 자본금과 관련해 우림라이프(주), 모던종합상조(주) 등 2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과 관련해 더케이예다함상조(주), 우리상조(주) 등 2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더케이예다함상조는 기존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당 분기 중 농협과 추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해당 기간 중 24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39건이 발생했다.

선불식 상품 가입 유도
소비자 주의 필요해

한편 최근 후불식 상조 상품임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에게 사실상 선불식 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비스 행사 시점까지 대금을 2회(행사 발생 시 지급하는 대금 포함) 이상 지급하는 경우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될 수 있어 소비자는 계약체결 시 대금 지급 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보상금 수령 및 계약 이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을 이관하면서 선불식 계약이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인 계약 이전의 내용 등을 문서로 확인한 후 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공개로 인해 소비자의 상조업체에 대한 정보 인식이 높아져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제고 및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신고 불성실 업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확인해 관계기관(관할 시·도지사 또는 공정위)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 의한 시장 감시 강화로 상조 사업자의 비정상적 거래 관행이정상화 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상조업체 등록 변경 사항을 취합 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