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약 성분 '센나엽' 사용한 '육은자 웰빙환' 회수 조치
변비약 성분 '센나엽' 사용한 '육은자 웰빙환' 회수 조치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10.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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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은자 웰빙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한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빙환(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해 '육은자 웰빙환'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센나엽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웰빙환이 지난 3월 5일부터 7월 28일까지 제조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