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무효···복직 판결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무효···복직 판결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10.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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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한 '2400원 횡령' 버스기사가 민사소송에서 해고 부당 판결을 받았다. ⓒ대한민국법원
승객들이 낸 버스비 중 2400원을 빠뜨리고 납입했다는 이유로 17년 몸담았던 직장에서 해고당한 전북의 A고속 버스기사 이희진(50)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월 3일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4000원만 입금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
 
사측은 석 달 뒤인 지난해 4월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를 해고했다.
 
당시 사측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해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렸다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한 것이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고 해도 해고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2민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30일 A고속에 10일 이내에 이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238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지만 원고가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를 시키는 것은 과한 징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