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등록특허 상호 통상실시권' 허여 결정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등록특허 상호 통상실시권' 허여 결정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5.11.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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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계의 라이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각사의 화장품 및 생활용품 분야의 등록특허에 대해 상호 간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수년 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종결시키며 K-Beauty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통상실시권은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두 회사는 그동안 끌어왔던 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에게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에게 치아미백패치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기로 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