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기준 개정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기준 개정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5.11.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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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과징금고시에 의한 과징금액 결정 과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다음달부터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물리는 과징금 산정 시 '법 위반금액'을 추가로 반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간 과징금 부과기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20일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산정 시 법위반금액 비율 반영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신설 ▲서면 미교부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추가 ▲행위·행위자 요소에 의한 가중·감경 기준 개정 등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는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에 부과기준율(20%∼60%)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실제 발생한 법위반 정도와 과징금액 간의 비례성이 떨어지고 사업자에 따라 과다 또는 과소하게 과징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유사한 위법행위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최대 2%인 점과 비교할 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 있으므로 과징금액과 실제 법위반금액 간의 상관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는 과징금액과 실제 법위반금액 간의 비례관계 제고를 위해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에 법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법위반금액 비율을 추가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20%~60%를 30%~70%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했다.

또 거래과정의 가장 기본인 계약내용의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가 모든 분쟁의 근원으로서 법위반빈도가 가장 높은 행위 중의 하나인 점을 감안해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아울러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대상을 확대해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