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식생매트 제조업체 입찰담합 업체 적발…과징금 총 3억2400만원 부과
공정위, 식생매트 제조업체 입찰담합 업체 적발…과징금 총 3억2400만원 부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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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매트 시공 현장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식생매트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한 6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0년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식생매트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제안율 등을 합의한 6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2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생매트는 홍수 등의 수력에 의한 호안, 법면, 도로 비탈면 등의 침식을 막아주고 식생녹화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하천정비 등 공사에서 주로 사용된다.

조치대상 사업자는 (주)자연가람, (주)자연하천, (주)그린마이스터, (주)에스엠테크텍스, (주)자연과학, (주)에코닉스 등 6개 사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0년 12월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구매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제안율 등을 합의했다.

광주광역시는 식생매트를 두 차례 걸쳐 발주했는데, 자연가람은 2010년 9월 발주된 1차 입찰에서 경쟁에 의해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낙찰(44%)받았다.

자연가람은 이 사건 입찰에서는 경쟁을 피해 고가 낙찰을 받고자 2010년 12월 중순경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이후, 입찰마감일까지 전화 등을 통해 협의해 자신이 낙찰 받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입찰참여 업체들에게 들러리 참여의 대가로 사례하겠다고 회유했으며 실제 1개사에 1억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들은 자연가람보다 낮은 제안율로 투찰하거나 아예 입찰 참여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실행한 결과 1차 입찰(제안율 44%)에 비해 이 사건 입찰(제안율 92%)에서 두 배가 넘는 제안율 상승을 보였다.

낙찰업체의 계약금액은 26억3200만원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법령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식생매트 제조업체 간의 공공조달 분야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