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피해 급증'…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상조 피해 급증'…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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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상조업체와 관련된 모집인을 통해 상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모집인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상품의 내용과 소비자가 실제로 체결한 상조계약의 내용이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모집인이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리 알아낸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소비자는 상조계약 체결과정에서 소비자는 모집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약관, 계약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중도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계약 중 추가부담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 결과 계약내용이 소비자의 의사와 다른 경우 계약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모집인이 상조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상조회사에 연락해 소속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독립된 개인사업자인 모집인과 계약체결 하는 경우 모집인과 상조회사 중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불분명해 상조회사에게 계약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고령자를 상대로 한 홍보관(속칭 떴다방)에서 상조상품이 아닌 것을 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조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상조거래와 관련해 빈발하는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 피해 예방과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