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포함"…휴가비 등은 불인정
대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포함"…휴가비 등은 불인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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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GM 근로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 뉴시스

전년도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이른바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한국GM 노사가 8년 동안 소송을 벌인 결과 대법원이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GM 근로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측은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해당 연도 초에 지급액이 결정되고 그처럼 해당 연초에 정해진 지급액이 변동되지 않은 채 고정적으로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매월 지급되는 방식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만큼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연초에 결정된 업적연봉이 해당 연도에는 변동없이 지급되고, 전년도 근무성적이 없는 신입사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전년도 근무 실적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통상임금이라며,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한국GM은 지난 2000년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면서 기존의 상여금을 '업적연봉'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전년도 근무 성적에 따라 최대 월 기본급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나누어 지급했는데, 시간외 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직원 1000여명은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