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살인' 40대男 살인범에 징역 22년…"계획된 범죄"
'장롱살인' 40대男 살인범에 징역 22년…"계획된 범죄"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1.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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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인 송파구 '장롱살인' 피의자 ⓒ뉴시스
이별을 고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장롱 속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절도)로 구속기소된 강모씨(46)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비정상적인 집착은 정당한 범행동기로 볼 수 없다"며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해 살해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흔적을 은닉하는 등 교활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돈을 인출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특히 장롱에 유기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시신을 발견했을 때 받은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본인도 두 차례 이혼하는 등의 경험으로 집착 성향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차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며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7시 50분께 여자친구인 학원강사 A씨(46)의 송파구 자택에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장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데다 살해 뒤에는 피해자 손톱에서 자신의 피부조직과 혈흔을 칫솔로 닦아내는 치밀함까지 모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강씨는 A씨와 1년 전 동창회에서 재회해 교제를 이어오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