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제네시스 쿠페 등 4900여대 리콜
현대차 제네시스 쿠페 등 4900여대 리콜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5.11.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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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자료=국토교통부)

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대자동차(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주)볼보코리아, 혼다코리아(주) 등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4897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쿠페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동력을 뒷 바퀴에 고르게 전달해 주는 차동기어박스가 차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구동축이 처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1년 12월 28일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제작된 제네시스 쿠페 승용자동차 44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체로키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파워 테일게이트 결함·에어컨 호스 조립불량·메인 퓨즈박스 결함 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틀리 Flying Spur 등 10개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케이블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인해 재시동 불가 또는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2년 9월 5일부터 지난해 12월 10일까지 제작된 벤틀리 Flying Spur 등 10개차종 승용자동차 52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마칸S 등 2개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료 공급호스의 기계적 강성이 불충분해 손상됨으로써 연료 유출 및 엔진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1월 24일부터 올해 10월 27일까지 제작된  마칸S, 마칸 터보 승용자동차 38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0 등 4개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크랭크축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꺼짐 및 재시동 불가 등이 발생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크랭크 축은 엔진 피스톤과 연결된 크랭크 축을 의미하며, 자전거처럼 사람의 다리가 상하로 왕복운동을 하면 자전거의 페달이 크랭크에 의해 회전 운동으로 바뀌는 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리콜대상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제작된 S60 등 4개차종 승용자동차 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1800, GL1800B 이륜자동차의 경우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제작결함으로 뒷 브레이크 작동 후 해제가 되지 않아 마찰열 증가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때 발생되는 유압을 자동차의 앞·뒤 브레이크로 전달시켜 자동차를 정지시켜 주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지난 2001년 7월 24일부터 올해 8월 6일까지 제작된 GL1800, GL1800B 이륜자동차 140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혼다코리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